- - 지원장학생 신청 자격
- ① 출석교회 교인으로 정식 등록된 가정의 자녀
- ② 입학생 및 편입한 첫 해에는 장학금 지원 자격 없음
- ③ 가정당 한 명의 자녀만 장학금 신청 가능
- ④ 국민건강보험료 90,000원 미만인 가정
- ⑤ 기초생활수급가정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은 우선적으로 장학금 지원
- ⑥ 한부모가정의 자녀
- ⑦ 지원장학금 수혜기간 조정
- - 유치원 : 최대 1년
- - 초등학교 : 최대 2년 지원
- - 통합중고등학교 : 최대 2년 지원
- ⑧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 보유자보유자,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타인의 채무보증채무보증, 적립식보험이나 적금, 주택자금 대출상환 등 개인의 실수나 재산증식에 사용된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 혜 택 : 수업료 25~75% (수업료 감면 금액은 회의를 통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