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20일 설립된 외국민간원조단체 기독봉사회의 사업을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고 잔여재산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8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주무관청이 없는 기타 단체로 분류되어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외원단체 기독봉사회는 설립 후 약 60년에 걸쳐 국내,외 선교 및 구호, 보건, 교육 사업을 성실하게 펼쳐왔으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앙기독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설립에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학교용지 및 교사동 건축)을 무상증여하여 수원시에 명문 기독교 사립학교 개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중앙기독학교를 중심으로 장애학생 통합교육 선교, 취약계층 장학지원 선교, 부모교육 선교 등 국내,외 교육, 구호, 선교사업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 후원, 선교지 현지인에 대한 의료선교, 구호봉사 등 해외원조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선직국으로부터 원조받던 나라에서 오히려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에 기존 기독봉사회의 정신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 관리가 필요한 사단법인 설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기독봉사회 설립을 통해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민간 교육 구호 사업 및 선교사업에 주력하는 NGO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